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의,
가. 증서 2014년 제91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나. 증서 제10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가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작성의 증서 2014년 제914호, 제1099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
1) 이 사건 제1공정증서
가) 원고는 소외 C 등이 운영하는 D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4. 9. 15. 3,500,000원, 2014. 9. 16. 4,40 0,000원, 2014. 9. 17. 7,000,000원, 2014. 9. 19. 3,500,000원, 2014. 9. 22. 2,300,000원, 2014. 9. 22. 10,000,000원, 2014. 9. 23. 7,000,000원, 2014. 9. 23.5,000,000원, 20 14. 9. 26. 4,200,000원, 2014. 9. 29.3,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