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2154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적법성 및 채권 경합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주)H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해 출자금 308,828,417원 환급 채무를 가짐.
(주)H는 2014. 12. 14. J에게 소외 조합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 중 120,390,660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5. 소외 조합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
당시 (주)H의 대표이사 N는 2014. 11. 24.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지텍디피엠 3. B 4. C 5. D 6. E 7. F 8. G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2015. 3. 24.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공탁한 308,828,417원 중 108,828,41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주)H에게 출자금 308,828,417원을 환급할 채무가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주)II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H를 양도인으로 하는 채권양도가 있었고 계속하여 채권압류 등이 경합하자 2015. 3. 24.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353호로 위 308,828,41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