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21238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및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경 E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는 피고 B을 알게 됨.
  •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서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투자계약서에 E 대표이사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했으며, 입회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함....

사건
2016가단21238 손해배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의 책임 관련 부분에 한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구하고 있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3. 10. 21.자 채무이행각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기한 청구로, 피고 B이 위 각서에 따라 분할 변제하기로 한 채무금 45,000,000원 중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4. 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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