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의 책임 관련 부분에 한하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구하고 있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2013. 10. 21.자 채무이행각서(갑 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기한 청구로, 피고 B이 위 각서에 따라 분할 변제하기로 한 채무금 45,000,000원 중 2014.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날인 2014. 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금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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