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결과 요약

  •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은 1992. 10. 7. 피고에게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
  •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4.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0. 11. 30. 확정됨.
  •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 근저...

사건
2016가단19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2. 10. 7. 접수 제2310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2. 10. 7. 피고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948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4. 'B은 한양전자공업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82,1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9. 29.부터 1993. 3. 25.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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