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33,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24,31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4.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230,000원 및 그 중 63,3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1,8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직업 소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5.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외 4필지 소재 F빌딩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4.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6. 중순경 피고 회사의 이사 겸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인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2012. 6. 20.경부터 2013. 4. 4.경까지 목수, 미장공, 조적공 및 잡부 등 현장 작업인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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