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7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E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C은 F 차량(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기명운전자임.
  • 피고 B은 2013. 11. 20.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H(피해자)이 도로에 굴러 ...

사건
2016가단154091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7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3. 1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3. 14.까지는 연 5%,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D과 E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9. 14.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00,0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무보험자 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15.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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