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87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3. 13.까지,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3. 14.까지는 연 5%,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D과 E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9. 14.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00,0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무보험자 동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15.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