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76,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380여 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소재 원고의 드림모아지사 동김해지점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완전판매, 보험법규 및 모집질서 준수 서약서,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등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