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선지급 수수료 반환 및 인터넷 이용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터넷 이용대금 1,19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선지급 수수료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드림모아지사 동김해지점 보험설계사로 등록됨.
  •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FP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등에 서명날인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모집인 코드를 부여받아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였고, 총 27건의 보험을 모집하여 119,121,194원을 선지급받음.
  • 피고가...

사건
2016가단153203 부당이득금
원고
케이지에이에셋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8,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776,8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국에 380여 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해시 소재 원고의 드림모아지사 동김해지점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촉계약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서, 완전판매, 보험법규 및 모집질서 준수 서약서, 수수료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등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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