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원고는 2016. 1.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2026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유니애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가소512584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34610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8.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7. 21.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