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 채무자 유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우진, 주식회사 한 성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테크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 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