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임금채권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B 채무자 유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원고, 피고(조세채권자)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가하였음.
  •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음.
  • 원고는 2016. 12. 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

사건
2016가단150464 배당이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9. 작성한 배당표를 원고에게 33,075,000원, 피고에게 8,713,7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B 채무자 유일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우진, 주식회사 한 성건자재상사, 주식회사 신테크 등이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6. 12. 9. 배당할 금액 41,788,729원을 조세채권자인 피고(배당요구금액 61,187,920원)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