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19. 28,421,500원에 관하여 '용인시 C를 인수하면서 45,000,000원을 차용하여 8,578,500원 및 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8,421,500원이 미변제금으로 남아 있는바, 미변제금을 2016.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에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대여금 지급의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