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D' 양재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의뢰받아 2015. 5.경 2,300만원 상당의 본 공사 및 4,1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부터 2015. 4. 29.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말경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4,1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3회 분할하여 2015. 6. 20.까지 2,000만 원, 2015. 7. 10.까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