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책결정 확정 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다 2011. 11. 3. 해촉됨.
  • 원고는 해촉 시 피고에게 기수령 수당 등 43,277,211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70,549원을 반환받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593,338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상대로 미환수 수당 등 21,406,662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채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함.
  • 위 ...

사건
2016가단14082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595 수당환수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모집인 (FC; Financial Consultant)로 활동하다가, 2011. 11. 3. 해촉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도중 피고로부터 선지급 커미션과 활동 수당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해촉되면서 피고에게 기수령 수당 등 중에서 43,277,211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70,549원을 반환받았고, 2014. 5. 원고가 위촉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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