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상대로 미환수 수당 등 21,406,662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 채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함.
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0825 면책확인
원고
A
피고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595 수당환수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모집인 (FC; Financial Consultant)로 활동하다가, 2011. 11. 3. 해촉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도중 피고로부터 선지급 커미션과 활동 수당을 받았는데, 위와 같이 해촉되면서 피고에게 기수령 수당 등 중에서 43,277,211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70,549원을 반환받았고, 2014. 5. 원고가 위촉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