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0.부터, 각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TV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피고는 2014. 11.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할 70분 물 16부작 미니시리즈 TV드라마(제목 미정, 일본 드라마 "C"를 원작으로 한 작품,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준비, 촬영, 편집 등 연출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로 원고에게 1회당 20,000,000원씩 총 3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32,000,000원은 2014. 11. 27.까지, 중도금 128,000,000원은 1,2회 방송 후 7일 이내에, 잔금 160,000,000원은 방송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드라마 연출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