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57,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대 92.6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9. 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 또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1. 19. 접수 제58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과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는데(공유지분: 각 1/2지분씩), 2009. 12. 3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각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각 1,000,000,000원씩 대출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672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과, 같은 등기소 접수 제6672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