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C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700만원, '검찰 단계에서 피고 A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경우 처분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성공보수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어길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위약벌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딸 D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 소속 E 변호사는 2014. 10. 17. 분당경찰서에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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