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시 B 임야 595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16282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B 답 6무보(180평, 595m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정명의인 이름란에 C(신고일 1918. 7.경)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D(신고일 1919. 1. 6.)이 옆에 새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란에는 용인군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수원군 F면 G리는 화성시 F면 G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1628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 D은 그 본적이 '화성시 F면(수원군 F면) H'인데, 1950. 5. 21. 사망하여 장남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