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6. 11. 22.부터, 피고 B은 2017.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4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 사이다.
나. 피고 B, C. D은 2016. 7. 27. 피고 E에게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4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자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41,76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