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중개업무 수행 여부 및 정지조건, 합의 액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인용함.
  •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5,9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45,9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 B, C, D은 2016. 7. 27.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4,6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
  • 피고들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사건
2016가단132749 중개수수료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6. 11. 22.부터, 피고 B은 2017. 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4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 사이다. 나. 피고 B, C. D은 2016. 7. 27. 피고 E에게 서울 강남구 G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64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자 원고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보수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41,76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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