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월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월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2003, 4. 2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금액 8,000만 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3. 7. 20.로 된 차용증서(이하 '1차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리고 2013. 4. 20.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 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3.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증서 제2003년 제68887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