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연대보증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03. 4. 2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8,000만 원의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제1약속어음)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됨.
  • 2004. 2. 16. 피고 C 및 상탑다이아테크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8,500만 원의 약속어음(제2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제2공정증서)가 작성됨.
  • 2004. 4. 2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8,500만 원의 ...

사건
2016가단131562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월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월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2003, 4. 20.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금액 8,000만 원, 이자 월 5%, 변제기 2003. 7. 20.로 된 차용증서(이하 '1차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리고 2013. 4. 20. 발행인 피고 B,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 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3. 10.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증서 제2003년 제68887호로 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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