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460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9. 27.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0.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