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6. 4. 21.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는 2014. 10. 13. 면책신청을 하여 2015. 9.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10. 15. 확정됨.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음.
피고는 2016. 5. 27. C, D 및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26. 승소 판결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2629 면책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152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1.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6. 19., 이율 월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와 함께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0089호로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면책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5. 9.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