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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18972 임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3.4.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23,044,070원과 퇴직시 퇴직금 7,603,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7,4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3. 1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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