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중각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31.부터, 피고 C은 2016. 10. 30.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영업 개시
피고 B과 E는 2011. 7. 1. 피고 B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활용업을 동업하였다.
피고 B과 E는 피고 D의 소개로 2012. 4.경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G', 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012.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피고 B과 피고 D이 취임하는 등기 및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주류공급계약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연대보증서 작성
피고 회사는 2012. 5.경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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