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 책임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과 E는 2011. 7. 1. 재활용업을 동업함.
  • 피고 B과 E는 2012. 4.경 주류도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를 인수하고, 2012. 4. 23. 피고 B과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함.
  • 피고 회사는 2012. 5.경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그 무렵 피고 B, 피고 ...

사건
2016가단114680 물품대금미수금 등
원고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제1항 기재 돈중각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31.부터, 피고 C은 2016. 10. 30.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영업 개시 피고 B과 E는 2011. 7. 1. 피고 B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재활용업을 동업하였다. 피고 B과 E는 피고 D의 소개로 2012. 4.경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던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주식회사 G', 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2012. 4. 2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피고 B과 피고 D이 취임하는 등기 및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주류공급계약 및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연대보증서 작성 피고 회사는 2012. 5.경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