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31. 20:30경 C 갤로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인동성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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