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유리막 코팅 비용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 2016. 5. 31. 피고 차량(B 운전)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원고 차량(F 벤츠)이 이를 피하려 3차로로 이동하다 3차로 진행 중이던 H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차량은 수리비 3,636,720원이 발생함.
  •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사건
2016가단105464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31. 20:30경 C 갤로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인동성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를 따라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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