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 불허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망 B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1. 12. 수협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
  • 피고는 2015. 5. 14. B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19. 지급명령이 확정됨.
  • B은 2016. 7. 31.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6. 8. 26. 상속한정승인을 수리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

사건
2016가단104904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호 양수금청구사건의 2015. 5. 19.자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다음 2015. 5. 14.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을 하였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9. "B은 피고에게 65,322,690원과 그 중 16,831,06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