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호 양수금청구사건의 2015. 5. 19.자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2.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다음 2015. 5. 14.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11794)을 하였다.
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9. "B은 피고에게 65,322,690원과 그 중 16,831,06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