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1. 풍림산업 주식회사
2.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지음 이엔아이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12. 29.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 등에게 B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 중 토건 부분을, 피고 지음이엔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음이엔아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소방 부분을 각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 풍림산업은 2016. 4. 27. 주식회사 엠케이지(이하 '엠케이지'라 한다)에게 위 토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지음이엔아이, 엠케이지는 2016. 4. 26.경 원고에게 피고 지음이엔아이가 수행할 소방설비공사, 엠케이지가 수행할 기계설비공사에 각 필요한 설계도면의 작성용 역을 31,000,000원에 도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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