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지상 'D호텔'의 설계용역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서에는 용역대금 50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분할 지급하기로 명시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였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4. 5. 1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2014. 9. 4. 건축허가를 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178 설계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7. 2.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출물의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8. 10. 피고와 서울 종로구 C 지상에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 19,055.39m2인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원고에게그 용역대금 50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