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업무 위임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D법인)는 2009. 5. 15.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법무사업무 위·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조합과 조합원 관련 모든 등기,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각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기타 조합 의뢰 사항 등을 원고에게 위임할 업무범위로 정함.
  •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법무사 수수료를 대법원 법무...

사건
2016가단100193 손해배상(기)
원고
A법인
피고
1.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변경전 상호: D법인)는 2009. 5. 15.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B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무사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법무사업무 위·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임할 업무범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임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과 조합원 관련 모든 등기(근저당권설정, 말소, 소유권보존등기 등) 2. 일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3. 각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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