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것임.
위 성공보수금 사건에서 소가 일부 취하되어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취하로 완결된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 주체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었음.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함.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소송비용액의 확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완결된 부분 포함)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6,014,300원임을 인정함.
검토
본 결정은 소송 중 일부 청구의 취하로 인해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그 액수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당사자 간의 형평을 고려한 판단임.
특히,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의 경과와 결과를 참작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피신청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 중 소의 일부 취하(청구의 감축)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성공보수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금 6,014,3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소송비용의 부담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나아가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소의 일부 취하로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포함)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6,014,300원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