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시점이 해당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시점이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간통죄를 저질렀음.
  •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입법 취지가 합헌 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함.
  •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 또한, 종전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
  • 피고인의 범행은 2008. 10. 31. 이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졌음.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헌법재판소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
  • 헌법재판소 2015. 2. 26. 결정 2011헌가31

피고인
피고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 ○ ○○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08. 2. 19.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2004. 8. 7.경 1회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1회 각 상간하여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법원 2008노82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이 2009. 5.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8.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략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위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형법 제1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만 신법에 의한다. 이와 같은헌법재판소법형법의 규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후에 한하여 소급효가 미치도록 함으로써 합헌결정에 담긴 당대의 법감정과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를 존중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로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을 두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1헌가31호 등으로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2008. 10. 30. 2007헌가17호 등으로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이 2008. 10. 31.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인 2004. 8. 7.경 및 2004. 11. 8.경부터 2004. 11. 10.경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동규(재판장) 박성준 김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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