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소기간 3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C은 아들 D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여 H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를 하게 하고, H은 공인중개사 피고의 명의를 빌려 'E부동산'을 개설등록함.
  • 원고는 H의 중개로 D 소유 G건물 403호를 임차하는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는 H의 요청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빌라로 변경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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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나165 손해배상(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A
피고(재심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등 가. 명의대여 및 임대차계약 등 (1) C은 아들인 D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I상가 202호를 임차한 다음, 2004. 3.경부터 H으로 하여금 그 점포 중 일부에서 주로 C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H은 그 무렵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의 공인중개사 명의와 중개 업무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키로 하고, 대표자를 B으로 하여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개설등록을 한 다음 C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 3. 9. H의 중개로 (D을 대리한) C과 사이에 D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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