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등
가. 명의대여 및 임대차계약 등
(1) C은 아들인 D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I상가 202호를 임차한 다음, 2004. 3.경부터 H으로 하여금 그 점포 중 일부에서 주로 C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H은 그 무렵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의 공인중개사 명의와 중개 업무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키로 하고, 대표자를 B으로 하여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개설등록을 한 다음 C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4. 3. 9. H의 중개로 (D을 대리한) C과 사이에 D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