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준강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준강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11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8년에 절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7. 2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8. 8.부터 10. 6.까지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2. 10. 6.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이를 발각한 피해자를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2012. 9. 초순 및 하순경 타인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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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준강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효붕(기소), 김효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1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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