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 누범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2. 8. 17.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강남구 소재 사찰에 침입하여 현금 300만 원 및 단주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2. 11. 28. 동일 사찰에 재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및 포괄일죄 인정 여부

  •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28

사건
2015재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철호(기소), 유경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9.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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