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8.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