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5회가 있음.
  •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3. 10. 초까지 총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휴대폰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주민등록증 명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기...

사건
2015재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8.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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