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재고단26(분리) 간통
피고인
B
검사
송규종(기소), 정우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9. 2. 1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피고인은 회계사 사무실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A과, (1) 2005. 1. 13.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04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 (2)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1회, (3)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4)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5)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6) 2006.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7)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8)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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