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은 2014. 9. 26.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12. 15.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됨.
법원은 2014. 12. 22. 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함.
2015. 1. 20.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됨.
2015. 3. 24. 법원은 2014고단6923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항고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속영장 발부 시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 준수 여부 및 위법성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 구속 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를 규정함.
이는 구속영장 발부 시 법관이 취해야 할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법함.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예: 변호인 선임 후 공판절차에서 변명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에는, 위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법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법원은 2014고단9364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낭독 및 변호인의 변호 아래 변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발부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사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검토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취지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 권리 보장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다면, 구속영장 발부 시 별도의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형사 절차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교 담당변호사 ○○○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2015. 3. 24. 구속영장발부결정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할 절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4. 12. 15. 일반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호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4. 12. 2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 20.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의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4고단6923 사건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낭독되었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으로 할 수 있는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위 법원이 2015. 3. 24. 위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위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원의 2015. 3. 24.자 구속영장발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l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