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H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이들의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이들 사이의 금원의 수수를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