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H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이들의 말을 전달하고 금원 수수를 중개하였을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고인은 ...

9

사건
2015노94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우(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H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에게 이들의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이들 사이의 금원의 수수를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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