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2,000만 원을 융통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후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2012. 10. 17. K5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약 3,500만 원을 융통함으로써 피고인이 제공한 방법에 따른 자금융통은 일단락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