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교사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자금난을 겪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리스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알려줌.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량 할부 구입 또는 리스를 알선하고, 차량 매도 딜러 L을 소개시켜 줌.
  • L은 피고인 B에게 K5, 그랜저 승용차 할부 구입 및 에쿠스 승용차 리스를 중개하고, 에쿠스 승용차 매도처를 연결해 줌.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여 처분한 사실을 L로부터 들었음.
  • 피고인 A은 2012. 10. 25. 피고인 B으...

8

사건
2015노947 가. 사기교사
나. 사기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경년(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2,000만 원을 융통할 방법을 알려달라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한 후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2012. 10. 17. K5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약 3,500만 원을 융통함으로써 피고인이 제공한 방법에 따른 자금융통은 일단락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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