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체불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제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경영하며 E과 F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E과 F가 D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항소함.
  • E은 부사장으로서 한류상품화, 라이센스, 회계, 배송 업무를 담당함.
  • F는 총괄이사로서 여신관리, 업체관리, 계약서 검토, 해외브랜드 관리 등을 담당함.
  • E과 F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업무를 지시함.
  • E과 F는 정기적으로 D 사무실에 출근하고 D가 제공한 비품을...

8

사건
2015노94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경원(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경영하였지만, E, F는 D의 근로자가 아니였다. E과 F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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