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경영하였지만, E, F는 D의 근로자가 아니였다. E과 F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제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