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무단 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집기류를 이동시키는 등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행위를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원상복구의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전기 배선을 임의로 건드려 화재 위험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피고인 A은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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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9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주상용(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이던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은 사건 당시 이미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인테리어 철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사무실 전기배선을 임의로 건드리고 발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기누전,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건물 전체에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차단하고 내부 집기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 보관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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