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전취식 사기죄 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 노래'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한 후, 영업주와 도우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술값 6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함.
  • 영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길을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할퀴고 조끼를 찢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

50

사건
2015노904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병문(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맥주와 안주 대금 지불의사가 있었으므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항의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G 노래' 주점을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였고,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영업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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