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2009. 2.~5.경 합계 4,2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검사의 제1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7. 4.~5.경 합계 5,000만원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을 믿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