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인허가 관련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2009. 2.~5.경 4,200만 원 사기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2007. 4.~5.경 5,000만 원 사기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제주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함.
  • 피고인들은 사업 인허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2008. 6...

8

사건
2015노902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진수(기소), 조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2009. 2.~5.경 합계 4,2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검사의 제1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7. 4.~5.경 합계 5,000만원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는 것을 믿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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