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치마 입은 여성 하반신 촬영, 성적 욕망 유발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와 D의 다리 등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함.
  • 촬영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나의 시선'이라는 글과 함께 전송함.
  •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5노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진재선(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 21:1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 및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