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5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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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782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거나 강제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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