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0. 21. 06:53경 상습으로 피해자 D가 소유한 가방을 절취하고, 2014. 6. 11. 00:28경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반 지갑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