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 형량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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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738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민, 홍해숙(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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