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형상 등을 임의 변경한 불꽃감지기를 판매하고, 불꽃감지기 부작동 시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불꽃감지기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부동작 시험 자체가 불꽃감지기의 성능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