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꽃감지기 임의 변경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1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불꽃감지기의 형상 등을 임의 변경하여 판매함.
  • 피고인 A은 불꽃감지기 부작동 시험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검사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기술팀 이사로서 피...

2

사건
2015노73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C
3.가. 주식회사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희찬(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형상 등을 임의 변경한 불꽃감지기를 판매하고, 불꽃감지기 부작동 시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불꽃감지기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규정된 부동작 시험 자체가 불꽃감지기의 성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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