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