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경합범 병합심리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지적함.
  • 제1 원심판결의 공소장 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 상습절도)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 위 직권파기 사유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2년,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두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함.
  •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절도, 제2 원심판결의 ...

2

사건
2014노4610, 2015노72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효정, 홍해숙(각 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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