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행위의 공모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회사가 대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억 5,34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F이며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허위 세금계...

5

사건
2015노6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진웅(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F이었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수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대석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5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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