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별개의 두 사건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처리

  • 쟁점: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원심 판결의 유지 가능성.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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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620, 646(병합)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철민(기소), 강승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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