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F의 부탁 또는 강압에 의해 G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G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님에도 F, J과 공모하여 G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

4

사건
2015노554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다.라.마.바. B
3. 가.나.다.라.마.바. C
4, 가.나.다.라.마.바.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웅재(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의 부탁 또는 강압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명의사용만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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