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의 부탁 또는 강압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명의사용만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